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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기간

Q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10년간 등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등재기간은 본소송 확정일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등재시점 부터 10년인가요? 만일 등재시점부터 10년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제가 가진 집행권의 소멸시효(10년) 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개월 안에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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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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