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10년간 등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등재기간은 본소송 확정일로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등재시점 부터 10년인가요? 만일 등재시점부터 10년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제가 가진 집행권의 소멸시효(10년) 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개월 안에 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민사집행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