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셨는데, 계좌정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시 지급정지되는데, 이는 피해구제 절차(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또는 채권소멸절차 종료)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등록해 해당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제한은 단순 지급정지 해제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을 수 있고, 은행 각 사에 개별적으로 확인 및 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해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약식명령등본, 벌금 납부 영수증 또는 판결문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②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신청하시되, ③ 은행별로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즉시 해제되지 않고 일정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지급정지·제한 계좌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사건 관련 서류(판결문, 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시고, ② 해당 계좌 개설 은행에 직접 방문해 해제를 신청하시고, ③ 여러 은행에 걸쳐 제한이 걸려 있다면 각 은행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고, ④ 해제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벌금형 판결문 등을 지참해 은행에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나 은행별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나 해당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