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풀려면 어떡하나요?

Q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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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셨는데, 계좌정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시 지급정지되는데, 이는 피해구제 절차(피해환급금 지급 결정 또는 채권소멸절차 종료)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등록해 해당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제한은 단순 지급정지 해제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을 수 있고, 은행 각 사에 개별적으로 확인 및 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해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약식명령등본, 벌금 납부 영수증 또는 판결문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②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를 신청하시되, ③ 은행별로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즉시 해제되지 않고 일정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지급정지·제한 계좌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사건 관련 서류(판결문, 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시고, ② 해당 계좌 개설 은행에 직접 방문해 해제를 신청하시고, ③ 여러 은행에 걸쳐 제한이 걸려 있다면 각 은행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고, ④ 해제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벌금형 판결문 등을 지참해 은행에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나 은행별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나 해당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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