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받겠다고해서 안줬는데 괜찮은건가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재직중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증빙될 수 없다면 여전히 추후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3) 서면을 통해 이에 대한 객관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안받겠다고해서 안줬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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