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그만두면서 본인이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재직중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증빙될 수 없다면 여전히 추후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3) 서면을 통해 이에 대한 객관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