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후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Q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신 뒤 한 달 만에 퇴사를 고민하시게 된 상황, 퇴직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직결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전 정상 근무하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②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애초에 사업주 임금이 아님)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귀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정상근무 1개월이 섞여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통째로 빼고 그 직전, 즉 육아휴직 개시 전 정상 근무하던 마지막 3개월의 임금(또는 복직 후 1개월분 임금과 육아휴직 개시 전 기간을 합산해 3개월분을 채우는 방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복직 후 받은 정상 급여가 있다면 그 기간은 그대로 포함되고, 육아휴직으로 비게 된 일수만큼만 그 이전 기간으로 소급해 채우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이나 육아휴직급여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육아휴직 개시 직전 정상 근무 급여명세서를 미리 준비해 대조해보시며, ③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④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최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직전 정상근무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불리하게 산정될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산은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