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복직후 1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