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Q

현재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경찰조사부터 동행받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서로 대화했던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그리고 만나서 모텔로 들어갔을 때 잠자리를 갖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대화내용을 녹취로 가지고 있어요.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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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보니, 지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셨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통화내역, 동의 취지의 녹취까지 확보하고 계신 상황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며,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으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순위는 본인이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이며, 무고죄 고소는 그 이후에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합니다.' ① 현재 확보하신 대화 내역, 통화기록, 동의 취지의 녹취는 강간죄(형법 제297조) 성립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부존재와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시간 순서에 따라 관계 형성 과정, 만남의 경위, 관계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다만 녹취나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맥락이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제출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 결과가 확정된 이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①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주관적으로 억울함을 느껴 고소한 경우라면, 설령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의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③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애초부터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소했다는 정황(예: 사전에 합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왜곡한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④ 성급하게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받고 있는 사건과 얽혀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원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보하신 메시지, 통화내역, 녹취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며, ③ 우선 본인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시고, ④ 처분 확정 이후 무고죄 고소의 실익과 승산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확보하신 증거는 방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무고죄 역고소는 원 사건 처분 확정 이후 별도로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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