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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Q

현재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경찰조사부터 동행받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서로 대화했던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그리고 만나서 모텔로 들어갔을 때 잠자리를 갖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대화내용을 녹취로 가지고 있어요.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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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무고는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한 범죄행위입니다. 즉 무고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각한 사실관계나 결과적 법적판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실관계로 사전에 동의한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소내용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지, 허위임을 알면서도 질문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것인지 그리고 대화녹음내용과 고소장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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