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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급여 못받나요?

Q

입사해서 5개월동안 일 잘하다가 제가 최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고자 사장님께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간병인이 구해져서 그만두고자 하는걸 취소하고 직접 만나서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셨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그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급여도 맞지 않고 하여 임금체불로도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월 300이 넘는 조건이었는데 세금 신고를 빌미로 계약서에는 210만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못받은 월 급여의 임금은 약 130만원씩 됩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다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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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상태에서, 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사직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210만원으로 임금이 정해졌다면, 실제 임금은 300만 원이 넘는 계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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