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5개월동안 일 잘하다가 제가 최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고자 사장님께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간병인이 구해져서 그만두고자 하는걸 취소하고 직접 만나서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셨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그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급여도 맞지 않고 하여 임금체불로도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월 300이 넘는 조건이었는데 세금 신고를 빌미로 계약서에는 210만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못받은 월 급여의 임금은 약 130만원씩 됩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다 가능할까요?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셨는데 퇴사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 사실상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철회 후 일방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기 전에 철회하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상담자님께서는 다음날 바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직접 만나 설명까지 하셨으므로, 사업주가 이미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한 것은 상담자님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③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6조(해고 예고)가 모두 적용됩니다. ④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별도로 진정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근로계약서상 210만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약 90만원 상당(월 300만원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주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근로의 대가는 실제 약정 임금 전액입니다. ②다만 서면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급여명세, 문자메시지, 채용공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입증이 어려우면 계약서상 210만원 기준으로만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연이자(연 20%, 퇴직 후 14일 경과분부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충족 시)과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접수하시고, ②구두 약정 임금 130만원 부분을 뒷받침할 문자·녹취·계좌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며, ③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도 함께 진정 대상에 포함시키시고, ④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무리한 양보는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철회된 사직 의사를 무시한 근무 거부는 해고로 볼 여지가 크고 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모두 청구가 가능하나, 구두 약정 부분의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