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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미사용 수당을 반기에 한 번씩 총 두번 받는데요 22년 12월(22년 2월 3일 입사하고 12월까지 일한 거) 한번 23년 7월(23년 1~6월 일한거)에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 하신다고 저희를 권고사직 했어요 11월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마지말 월급은 12월 10일에 퇴직금과 함께 받습니다. 그럼 23년 7~11월까지 일했던 거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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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22년 2월 3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1월 30일이라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11개+15개) 지금까지 두 번 받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 받은 게 26개의 연차보다 적다면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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