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수당을 반기에 한 번씩 총 두번 받는데요 22년 12월(22년 2월 3일 입사하고 12월까지 일한 거) 한번 23년 7월(23년 1~6월 일한거)에 한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 하신다고 저희를 권고사직 했어요 11월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마지말 월급은 12월 10일에 퇴직금과 함께 받습니다. 그럼 23년 7~11월까지 일했던 거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2년 2월부터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23년 11월 30일자로 퇴사하시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기별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아 오셨는데, 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군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한다'는 원칙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② 1년을 채워 계속근로하면(귀하의 경우 22.2.3~23.2.2), 이후 23.2.3자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③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 등)는 1년을 근무한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설령 그 직후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23.2.3에 발생한 15일 중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23년 7월 정산 시 일부만 반영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면 퇴직 시점(11.30)까지 정산되어야 하는 미사용분입니다.
회사가 반기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내부 관행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 시 정산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남은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하고, 이때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를 따르되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2.2.3~23.2.2 근속으로 23.2.3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일수와 7월에 정산받은 일수를 정확히 대조해 잔여 일수를 계산하고, ② 회사에 급여명세서 및 연차사용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용·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받으며, ③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 지급일(12.10)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④ 만약 회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및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3.2.3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퇴직 시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일수 산정과 청구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