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한국 재입국할 수 있나요?

Q

정상루트로 6년째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자진신고기간에 벌금도 면제인걸로 아는데 돌려보내서 다시 합법으로 한국에 오게하고싶은데 비용이나 벌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랑 다시 한국에 합법으로 오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로 중국으로 가도 다시 재입국 안되는걸로 아는데 재입국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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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상태의 지인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시키고 싶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진출국과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시 범칙금은 면제되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출입국관리법상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통상 범칙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는 시기별로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범칙금이 면제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 자체는 남아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입국금지 기간은 통상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해 정해지는데, 체류기간 초과 기간이 길수록(예: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등 구간별로) 입국금지 기간도 1년에서 5년, 심한 경우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6년째 불법체류 중이라면 상당히 긴 기간의 입국금지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자진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국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국금지 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사증(비자)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므로 심사가 일반 신청자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②입국금지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시행 중인 자진출국(자진신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기간과 혜택 내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고 ②불법체류 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예상되는 입국금지 기간을 미리 파악하며 ③입국금지 기간 경과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 신청 요건(초청인, 체류자격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④필요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진출국과 재입국 시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자진출국은 범칙금 면제 혜택은 있으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입국금지가 원칙적으로 따르므로, 재입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가능함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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