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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안나가는 임차인 어떡해야하나요?

Q

제가 안양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메디컬상가로 좀 바꿀려고 1층에 세들어있는 카페랑 재계약을 안할거니 나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카페주인이 자꾸 자기 갈 곳을 못찾았다하면서 안나가고 있고 몇달 뒤에 약국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이거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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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다시 나의 부동산을 되찾아야하는데요.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재판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주지 못하도로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과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임대권 행사와 같은 일체의 변동이 금지되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고자 안양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지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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