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원 보증심사에서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사유를 고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회사는 KCB(주)이고요 지금 현제 신용 점수는 KCB514점 NLCE703점 입니다. 전에 밀렸던 핸드폰비 230원 정도 완납하고 몇일 지난뒤 오늘 오전 10시정도에 신용점수가 대략 각각 120점씩 올랐는데도 이렇게 보증심사가 안되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조언듣고 싶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에서 구체적 사유 없이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점수가 올랐는데도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그 이유와 대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점수 상승만으로 보증심사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는 신용점수 외에도 연체 이력의 종류와 시기, 기존 대출건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증빙의 안정성, 최근 3~6개월 내 대출·카드론 신규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를 이용해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구체적 세부 사유까지 상세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③보증심사 기준 자체는 대외비로 운영되어 정확한 탈락 사유를 알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④거절 이후 통상 3~6개월의 재신청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안 상품과 재신청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①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나 지점을 통해 구체적 탈락 사유를 문의하고 이의제기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지자체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급기관과 심사기준이 다른 서민금융 상품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이미 연체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먼저 조정한 뒤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면 불법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서민금융진흥원에 구체적 거절 사유와 재신청 가능 시점을 문의하시고, ②소득·재직 증빙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을 준비하시고, ③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취급 금융기관이 다른 서민금융 상품을 병행해 알아보시고, ④기존 연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증심사 거절은 신용점수 외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재신청과 대안상품 활용, 필요시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