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인 상황에서 작년 10월 17일에 연봉협상을 하셨는데, 올해 협상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 및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 사항입니다.' ①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일(매달 1회 이상, 정기일 지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연봉 재협상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지난해 10월 17일에 연봉협상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상 '연봉 유효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상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월급날(매달 10일)과 연봉협상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굳이 10일이 지난 뒤에 협상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④다만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첫 급여 지급일과 맞물려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연봉 유효기간: OOOO.10.17.~OOOO.10.16.'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종료일 이전에 재협상을 진행하면 되고, 별도 명시가 없다면 회사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작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에서 유효기간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연봉 개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③불명확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시고, ④협상이 지연될 경우에도 기존 연봉은 새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월급날과 연봉협상 시기는 법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유효기간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