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연봉협상을 언제해야 한다는 정함은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22년 10월 17일에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23년 10월 중에 실시하여 23년 10월 17일부터 새로운 연봉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에 따라 10월 중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1월 달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에서 정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