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언제 해야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 있어 연봉협상을 제가 1년 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0일인데 그러면 연봉협상을 10일 지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10월 달에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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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이 월급날인 상황에서 작년 10월 17일에 연봉협상을 하셨는데, 올해 협상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 및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 사항입니다.' ①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일(매달 1회 이상, 정기일 지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연봉 재협상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지난해 10월 17일에 연봉협상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상 '연봉 유효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상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월급날(매달 10일)과 연봉협상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굳이 10일이 지난 뒤에 협상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④다만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첫 급여 지급일과 맞물려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연봉 유효기간: OOOO.10.17.~OOOO.10.16.'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종료일 이전에 재협상을 진행하면 되고, 별도 명시가 없다면 회사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작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에서 유효기간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연봉 개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③불명확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시고, ④협상이 지연될 경우에도 기존 연봉은 새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월급날과 연봉협상 시기는 법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유효기간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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