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받아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Q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4-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심하게 붓고 아파서 병원진료 대기중이에요 통원치료를 받게돼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산재처리를 한다면 제가 집적신청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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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4~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입니다.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통원치료도 산재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이며,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는 산재 인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통원치료만으로도 요양급여(치료비), 그리고 치료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통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끝나는 경미한 부상은 산재보험 대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개별 보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4~5층 높이 추락 사고로 엄지손가락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지속되는 정도라면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산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현장은 원청 산재보험 적용, 신청은 근로자 본인도 가능' ① 건설공사 현장은 통상 원청(시공사)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하수급인의 근로자라도 원청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산재보험법상 건설업 하수급인 특례)입니다. ②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견이 있을 경우 별도 의견 제출로 처리되며, 사업주의 협조 거부가 신청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③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며 공상(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 처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이 주는 법적 보호(휴업급여, 장해급여, 추후 재발 시 재요양 등)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산재 신청 예정'임을 밝히고 사고 경위(추락 높이, 작업 내용, 목격자)가 명확히 기재된 진료기록을 남기며,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 ③ 현장 목격자 진술, 작업지시서, 출역일보 등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며, ④ 원청과 하청 중 어느 쪽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해 정확한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원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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