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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경우

Q

저희 반 아이 어머니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아이를 등원시키시고 제가 살짝 큰 소리 낸걸 가지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가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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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대응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어린아이가 겁을 먹을 정도의 큰 소리로 훈육을 하신게 아니라면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임하여 훈육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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