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의 양업사원 입니다 출근시간 아침 8시부터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5시까지 인데 거의 매일 최소 한두시간은 잔업을 하는데 회사에선 잔업수당은 따로없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말만하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거 관련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공식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인데도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잔업을 하고 계신데도 회사에서 별도의 잔업수당 없이 '나중에 인센티브로 나온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향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②'인센티브로 나중에 지급한다'는 회사 방침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③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이 명백히 부족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제36조,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도 짚어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메신저 업무지시, 차량 이동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시며 ③회사가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퇴사를 고려 중이시라면 체불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잔업이 있는데도 수당이 없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