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의 양업사원 입니다 출근시간 아침 8시부터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5시까지 인데 거의 매일 최소 한두시간은 잔업을 하는데 회사에선 잔업수당은 따로없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말만하고 아무말이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이거 관련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개인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연장근로가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