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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Q

디스코드에서 동영상 여러개를 구매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었거든요 한 20개정도 되는 영상들 압축파일이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2개 포함되어있다고 경찰조사 나오라고 갑자기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유죄가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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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구매한 압축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했다가 갑자기 경찰 출석요구를 받아 당혹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아청법 제11조는 아청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② 파일명, 섬네일, 광고 문구, 거래 채널의 성격(예: 아청물 유통이 빈번한 서버인지) 등을 통해 구매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정황증거로 판단합니다. ③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보장되지 않으며, 파일을 열람한 시점, 삭제 여부, 재유포 여부 등이 추가로 조사됩니다. ④ 최근 판례 경향은 아청물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지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구매 경위, 압축파일 구성, 열람 여부를 정리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② 구매 채널의 광고 문구나 대화 내용 중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몰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화 캡처 등)를 사전에 확보하며, ③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조사를 신청하고, ④ 아청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신고했는지 여부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모르고 구매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이나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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