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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Q

디스코드에서 동영상 여러개를 구매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었거든요 한 20개정도 되는 영상들 압축파일이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2개 포함되어있다고 경찰조사 나오라고 갑자기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유죄가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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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청물 구입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더욱 강력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경찰조사 전이시라면 아청법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경찰조사에 앞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양형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형사전문 아청법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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