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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Q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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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장 책임하에 자체적인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교육청 소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건 심의를 위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여러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학폭위 징계 조치와 동시에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사건화는 물론 민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내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성인 간 발생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 없이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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