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근무한 증거와 야근&조기퇴근한 스케줄 일정,교통편을 이용해 출퇴근한 기록은 이미 정리해뒀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10%을 합의하자고 하던데 저도 소송걸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 그분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며 소송 운운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 전 합의 종용은 협상 전략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판정 전이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부담을 피하려고 조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받으실 금액의 10%만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합의 관행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③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판정 결과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전액 승소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민사소송에서는 근로시간, 실제 지급액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이전 기간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②다만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 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③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안분되므로 전부 승소가 아니면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며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①민사소송법상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일부만 산입되고 그마저 승소비율만큼만 상환받습니다. ②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적 채무불이행 등)를 별도로 입증하면 손해배상 항목으로 변호사비용 일부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인정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노동청 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판정 후에도 미지급분이 남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력 요건(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시고, ③구조 결정 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④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잔여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판정 전 합의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