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 제출 했는데 노동청 판정도 안됬는데 그쪽 변호사께서 합의금을 엄청 낮추더니 지금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아직 노동청 판정도 안받았는데 소송준비부터 하는 사업주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근무한 증거와 야근&조기퇴근한 스케줄 일정,교통편을 이용해 출퇴근한 기록은 이미 정리해뒀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10%을 합의하자고 하던데 저도 소송걸면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 그분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