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를 이미 인쇄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넣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뽑아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날인 후 추가 내용 기재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날인한 이후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추가 하였다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한 날짜가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염려 등 확실하게 효력을 보장하고 싶다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날인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