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선임을 굳이 해야 할까 싶긴 한데, 성범죄 관련이라 혹시 몰라서요. 오피를 이용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모든 내용은 다 인정했습니다. 다시한번 출석해야 할 꺼라 하는데, 그 전에라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초범이며, 가능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성매매변호사 선임시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혐의 인정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향후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라면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하나로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전과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검찰에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