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되는건가요?

Q

회사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어제 종료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수습기간 한달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달 동안 구직활동을 해도 되고 2주 안에 정규직 전환퇴사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회사가 마음대로 퇴사를 요청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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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이 이미 끝난 다음 날 갑자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달 연장을 통보한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정규직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수습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가능 근거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연장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경영상 이유는 수습평가와 무관한 사유이므로 수습 연장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③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 사후적으로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미 본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경향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수습기간이라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평가 결과 업무능력 부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부가 정당화됩니다(대법원 판례). ②만약 연장 통보 없이 곧바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식의 통보가 이어진다면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와 절차(해고 서면통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연장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②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시고, ③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면 서면 해고통지를 요구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남기시고, ④부당해고라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수습 종료 후 일방적 연장 통보는 효력이 제한적이며, 이후 퇴사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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