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어제 종료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수습기간 한달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달 동안 구직활동을 해도 되고 2주 안에 정규직 전환퇴사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회사가 마음대로 퇴사를 요청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요청은 다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며 한달연장통보가 계약기간을 1달을 설정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