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Q

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데 제가 휴직해서 복귀한 그 월급으로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이것도 3개월간에 금액을 평균으로 나눠서 퇴직금주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인 3개월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업 기간 및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액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