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데 제가 휴직해서 복귀한 그 월급으로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이것도 3개월간에 금액을 평균으로 나눠서 퇴직금주나요?
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 퇴사하신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휴직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① 10월 18일 퇴사이므로 원칙적인 산정기간은 7월 18일~10월 17일입니다. ② 그런데 이 기간 중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겹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산정금액 모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회사의 정식 승인을 받은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결근이나 무급 개인사정 휴가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6/17~7/24)과 그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서 빼고, 남은 기간의 임금총액을 남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3개월을 채우거나, 남은 일수만큼만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상 쓰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3개월 기간 자체를 앞으로 늘려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3개월(7/18~10/17) 중 휴직과 겹치는 기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근무·재직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② 따라서 7월 말~10월분 임금 중 실제 근무에 대해 지급된 부분만 반영되며, 8월과 9월은 정상 근무월이므로 전액 반영됩니다. ③ 상여금·수당 등 임금성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④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휴직 승인 여부와 관련 서류(휴직원, 승인통보 등)를 확인하시고, ② 최근 3개월간 지급명세서를 모두 확보해 임금총액과 지급일수를 대조하시며, ③ 퇴직금 계산서를 회사로부터 받아 휴직기간 제외 여부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시고, ④ 계산이 불명확하거나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 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