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18일 퇴사를 하였고 6월17일에 휴직을 해서 7월17일에 복귀를 하려했으나 몸때문애 7일 더쉬어서 7월24일에 복귀했습니다 퇴직금산정이 퇴사전 3개월로 산정을 하는대 그럼 저는 10월퇴사니 9월8월7월인데 제가 휴직해서 복귀한 그 월급으로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이것도 3개월간에 금액을 평균으로 나눠서 퇴직금주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인 3개월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업 기간 및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액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