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진단서에 식중독 코드가 나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식중독 코드가 나오지 않고(보험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배탈, 복통, 장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음식값 환불 및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1.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