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 배탈이나 복통, 장염 증상을 호소하며 음식값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하는 손님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직접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두고 싶은데,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합의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중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일시, 장소, 손해 등)을 기재하시고 합의금으로 손해가 전부배상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만약에 식중독이 내 책임인지 불분명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합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서명날인 후 각 1매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로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