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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손해배상 후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Q

화재보험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진단서에 식중독 코드가 나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식중독 코드가 나오지 않고(보험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배탈, 복통, 장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음식값 환불 및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1.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식중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일시, 장소, 손해 등)을 기재하시고 합의금으로 손해가 전부배상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만약에 식중독이 내 책임인지 불분명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합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서명날인 후 각 1매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로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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