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데 내년 1월에 퇴사하면 24년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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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1월 1일 퇴사 시 퇴직 시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과 퇴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시점: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회사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② 1월 1일 퇴사: 새해 첫날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1일 연차 새로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계연도 기준 관리: 1월 1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라면, 퇴사일에 발생한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사일 기준 관리: 입사일 기준이면 1월 1일이 연차 발생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이 정산·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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