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Q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강아지를 피하려다 차가 파손되었는데요. 사고는 블랙박스에 자세히 찍혔고 강아지는 목줄도 하지 않은 상황이였어요. 견주는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예요 더 마주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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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겪으셨는데, 오히려 견주가 강아지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줄 미착용 등 정황을 종합하면 귀책은 견주 측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된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이동장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민사상 과실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② 귀하께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운행 중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③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든 것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된 것은 견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귀하께서 견주를 상대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④ 견주가 강아지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관리 소홀 책임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강아지의 목줄 미착용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시며, ③ 견주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알리시고, ④ 오히려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견주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목줄 미착용 상태로 갑자기 뛰어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는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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