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강아지를 피하려다 차가 파손되었는데요. 사고는 블랙박스에 자세히 찍혔고 강아지는 목줄도 하지 않은 상황이였어요. 견주는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예요 더 마주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건당일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측의 과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를 경찰단계에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무고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진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자료 및 변론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민, 형사 상의 절차에 뛰어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