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수위

Q

몇일전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엄청 후회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02년 음주정지 14년 음주정지 23년 음주취소(0.127) 세번째라 너무 불안한데 처벌수위와 변호사선임여부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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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상황으로,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력이 2002년, 2014년, 2023년으로 오래전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이 처벌수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전력 산정 시 일정 기간 내 재범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오래된 전력이라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회 이상 위반 시 일률적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 이후 재개정되어, 현재는 10년 이내 재범 여부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귀하의 경우 2002년, 2014년 전력은 이번 적발 시점(2023년)으로부터 10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2회 이상 위반 시 징역형 등)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형사재판 양형 단계에서는 법정형 가중 여부와 별개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0.127%는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법정형 범위에 놓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이고,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에 준하는 정상(10년 경과 전력)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검사가 재량으로 과거 전력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 구약식이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하거나, 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결격기간 부여)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행정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과거 처분 이력에 따라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위와 과거 전력의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시고, ②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결격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고, ③ 반성문, 가족관계, 생계 곤란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약식·정식재판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0년이 지난 과거 전력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정식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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