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등재자 현황도 모르는 상태이며, 개인 사정으로 문중 땅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문중 땅의 위치나 등재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회 없는 임의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재되지 않은 제가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임의 처분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문중땅은 총유재산으로 우선 종중규약에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분배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할 시 종중은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의 경우 종중에 대한 기여도, 항렬차이, 구성원 수 드을 고려하여 불공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분배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종중규약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