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 290받아요 포괄임금제라 최저보다 적어도 상관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네요
포괄 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은지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개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만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② 최저임금 우선 적용: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③ 최저임금 미달 계산: 포괄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실제 근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이를 하회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연 2,060만 원, 월 206만 740원 기준 주 40시간). ② 포괄 임금 검증: (기본급 + 수당) ÷ 실제 총 근무 시간 = 시급. 이 값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 ③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차액 청구: 최저임금 미달분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조사 후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용자는 시정 명령 및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