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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상관 없나요?

Q

주 6일 12시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 290받아요 포괄임금제라 최저보다 적어도 상관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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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은지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개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만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② 최저임금 우선 적용: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③ 최저임금 미달 계산: 포괄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실제 근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이를 하회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연 2,060만 원, 월 206만 740원 기준 주 40시간). ② 포괄 임금 검증: (기본급 + 수당) ÷ 실제 총 근무 시간 = 시급. 이 값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 ③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차액 청구: 최저임금 미달분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조사 후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용자는 시정 명령 및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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