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 290받아요 포괄임금제라 최저보다 적어도 상관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네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했을 때보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12시간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 290받아요 포괄임금제라 최저보다 적어도 상관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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