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권리금을 줬는데 3키로 내에 동종업종 오픈해도되나요?

Q

제가 양도양수로 매장을 받았고 전 사장님이 근처에 동종업종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없고 권리금 입금내역과 카톡대화는 있구요 사업자도 세무서에서 양도양수 한다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 다른업종한다하셨는데 같은 업종으로 가게 오픈하셔서 저희손님들이 현재 그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전 사장님은 오히려 당당한상황이구요. 고소될까요?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