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형태로 매장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알고 보니 이전 사장님이 저희 매장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이 실제로 입금된 내역과 그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남아 있고, 사업자등록도 세무서에서 양도양수 방식으로 처리해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는 전 사장님이 아예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동일 업종으로 다시 문을 열어서 저희 단골손님들이 그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장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