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양도양수로 매장을 받았고 전 사장님이 근처에 동종업종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없고 권리금 입금내역과 카톡대화는 있구요 사업자도 세무서에서 양도양수 한다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 다른업종한다하셨는데 같은 업종으로 가게 오픈하셔서 저희손님들이 현재 그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전 사장님은 오히려 당당한상황이구요. 고소될까요?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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