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크게 내서 상대방 차는 옆이 많이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는데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4개월 전치라고 들었어요 처음 음주운전한 건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접촉사고 내서 지금 많이 불리한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크게 내어 상대방이 4개월 전치의 부상을 입으셨고, 5년 전에도 음주운전 접촉사고 이력이 있어 재범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①먼저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일정 기간 내 재범(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이전 사고가 형사처벌(벌금형 이상)로 확정된 경우에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년 전 사고 처리 결과(형사처벌 여부, 벌금 확정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②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대표적 예외사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③4개월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는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재범이라는 전력까지 더해지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능한 한 조속히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치료비·위자료 등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며, ②5년 전 사고의 처리결과(약식기소, 벌금형 확정 여부 등)를 확인해 재범 가중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③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여부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하며, ④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정상참작 사유(생계 부양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재범 음주운전에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함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