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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Q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잘 해결될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불복하려고하는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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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 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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