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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 없나요?

Q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서 반반으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젊은시절 환자가 아니실 때, 본인외 인감 발급금지를 설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아버지, 자녀2에게 1.5 : 1 : 1 로 상속이 되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그대로 한푼도 쓰지못하고 묶여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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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 아버지의 인감을 대신해서 발급받는 방법 등은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님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정한 후 두 자녀분과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요점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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