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 없나요?

Q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서 반반으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젊은시절 환자가 아니실 때, 본인외 인감 발급금지를 설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아버지, 자녀2에게 1.5 : 1 : 1 로 상속이 되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그대로 한푼도 쓰지못하고 묶여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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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15년째 의식불명 상태이셔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식불명 상속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후견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등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15년간 의식불명이신 아버지는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②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을 선임받아야 하며, 후견인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③ 다만 상속포기와 같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는 후견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등). ④ 법원은 아버지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실제로 피후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예컨대 채무초과 상속재산인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부양·재산 보전이 가능한지)를 신중히 심사합니다. '인감증명서 문제는 후견인 선임으로 해결'됩니다. ①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가 발급되어 이를 통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후견인 명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포기가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활용하는 방안이나, 한정승인 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진단서 등 첨부), ② 후견인(통상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적합한 자)을 선임받은 뒤, ③ 상속포기 또는 재산분할협의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며, ④ 상속포기 신고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임박했다면 기간연장 신청이나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감증명서 자체보다 성년후견 선임이 먼저 필요한 사안이며, 상속포기는 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관리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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