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서 반반으로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젊은시절 환자가 아니실 때, 본인외 인감 발급금지를 설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대로 아버지, 자녀2에게 1.5 : 1 : 1 로 상속이 되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그대로 한푼도 쓰지못하고 묶여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