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가 주 25시간 입니다. (5시간 X 5일 = 25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근로가능 시간 37시간 1. 5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2. 월요일 5시간 근로 화요일 5시간 근로 + 연장 근로 5시간 / 대체 휴무 발생 3시간 + (2시간 X 1.5시간) = 6시간 수요일 대체 휴무(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 대체휴무 잔여 1시간) 목요일 5시간 근로 + 연장근로 8시간 / 대체 휴무 발생 3시간 + (5시간 X 1.5시간) = 10시간 30분 금요일 대체휴무(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대체휴무 / 대체휴무 잔여 6시간 30분) 근로시간 : 15시간 연장근로 13시간 총 근로시간 2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위반이 되나요? 대체휴무를 주었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