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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위반이 되나요?

Q

정규직 근로가 주 25시간 입니다. (5시간 X 5일 = 25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근로가능 시간 37시간 1. 5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2. 월요일 5시간 근로 화요일 5시간 근로 + 연장 근로 5시간 / 대체 휴무 발생 3시간 + (2시간 X 1.5시간) = 6시간 수요일 대체 휴무(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 대체휴무 잔여 1시간) 목요일 5시간 근로 + 연장근로 8시간 / 대체 휴무 발생 3시간 + (5시간 X 1.5시간) = 10시간 30분 금요일 대체휴무(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대체휴무 / 대체휴무 잔여 6시간 30분) 근로시간 : 15시간 연장근로 13시간 총 근로시간 2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위반이 되나요? 대체휴무를 주었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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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이 25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며 12시간 초과도 가능합니다. 2. 현 사실관계는 주2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인만큼 40시간 넘지 않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한도는 '52시간(=40+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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