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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안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안되나요?

Q

저희 사업장에 4대보험은 신고 안하고, 사업소득 신고만 하고 1주에 3일 출근, 하루 3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계신데 상시근로자 아닌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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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미이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 4대보험 미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산정 방법: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한 총 근로일수를 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부당해고, 연장근로수당, 공휴일 유급 등). 4대보험 미신고의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태료: 취득·상실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소급 납부: 미가입 기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③ 근로자 피해: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4대보험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② 미신고 사실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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