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오다가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등등 돈빌렸었는데요, 개인회생 최근대출 신청할때 채권자한테 형사고소 당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제일 최근인 대출은 4개월전쯤 됩니다. 소액인데 진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대출 있으면 신청해도 잘안될까요? 인가 받기 어렵나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인한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최근대출, 즉 최근채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개인회생 최근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사건이 기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대출이라는 명확한 기준 또한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신청일 기준 1~2년 내 채무들을 최근 채무라 보고 개인회생절차 서류를 검토할 때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질문자 님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며 채무의 사용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의 대출 실행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취지이거나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인데요, 그러한 취지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사실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실제로 형사고소 문제가 생기신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니 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