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원 수료로 E7비자 발급 받을 수 있나요?

Q

E7비자로 연구소에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없는 학부를 나왔구요. 대신 관련된 전문학원을 나왔어요. 이런 경우 해당 분야의 회사에서 경력 1년만 있으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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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부를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분야 전문학원을 수료하신 뒤 E-7비자로 연구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E-7비자의 기본 학력·경력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E-7비자(특정활동)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②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통상 정식 고용관계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4대보험 가입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력)을 의미하며, 학원 수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법무부가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특정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수를 학력이나 경력에 준하는 요건으로 대체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신청하려는 구체적 직종(예: 정보통신, 연구개발 등)의 세부 고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따라서 '학원 수료 + 경력 1년'이라는 조합이 일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연구소가 속한 업종과 직종 코드별 세부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점수제 방식 적용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일부 E-7 세부직종은 학력·경력·연봉·한국어능력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점수제)을 적용하고 있어, 학력 요건이 다소 부족해도 경력이나 다른 요소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다만 연구소 특성상 전문성이 중시되는 직종이라면 심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법무부 고시에서 취업하려는 정확한 직종 코드와 그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 학원 수료증이 해당 직종에서 학력·경력 대체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문의하시고, ③ 부족한 요건이 있다면 경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를 보완하시고, ④ 필요시 행정사나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사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원 수료가 학력이나 경력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종별 세부요건 확인이 필수이므로, 정확한 것은 출입국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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