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닌 채권추심이 너무 심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하게 되면 좀 탕감도 되고 지금보단 나아지는 걸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채권추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말씀하신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과 채무 일부 탕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실제로 기대하실 수 있는데, 다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아셔야 오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 진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이 발령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행위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곧바로 추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 직후 며칠은 추심 연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②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향후 3~5년간(2018년 이후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실질적인 '탕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③ 변제금액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재산, 청산가치(파산했을 경우 배당받을 금액) 등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면 탕감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인가 결정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별도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사적 채권추심에서 사실상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소득과 채무 총액, 재산 현황을 정리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신청 후 중지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오는 추심 연락에는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하시며, ③ 채권추심법상 과도한 반복 연락이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④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안 작성은 절차의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인가 후에는 상당 부분 탕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변제금액과 절차 진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