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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Q

할머니에게 3-40년째 사시고있는 작은 집한채 가지고있으십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빠와 제가 살고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으로는 세 고모가 있으니 총 아들1명,딸3명입니다.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고모들이 유독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입장으론 3-40년 평생 같이 산 아들에게 주고싶으셔서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는 입장도 아니라 별말은 못하지만 자식된 도리 하는 딸들이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노인연금으로 아파트관리비,수도비 통신비 등 다 내시면 남는돈 0원으로 나머지 생활비는 아빠와 제가부담) 재산분할만 관심있으니 너무 얄미워서 가는돈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한명에게 다 못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유언장이 있으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가는 재산이 줄어드는게 맞나요? 2. 작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효력이있는지 법정싸움을 하는건가요? 3. 혹시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가많으셔서 지금 증여는 어려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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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만큼만 인정이 되므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모들의 상속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2.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언장 검인 절차라는 것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 때 고모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 받아야만 유언장을 통한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3. 당장 공증 등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자필유언이 아니라 '유언공증'을 받아 두시면 그 증서만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에, 유언장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해당 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고모의 몫이니 이전해 주면 마무리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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