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3-40년째 사시고있는 작은 집한채 가지고있으십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빠와 제가 살고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으로는 세 고모가 있으니 총 아들1명,딸3명입니다.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고모들이 유독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입장으론 3-40년 평생 같이 산 아들에게 주고싶으셔서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는 입장도 아니라 별말은 못하지만 자식된 도리 하는 딸들이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노인연금으로 아파트관리비,수도비 통신비 등 다 내시면 남는돈 0원으로 나머지 생활비는 아빠와 제가부담) 재산분할만 관심있으니 너무 얄미워서 가는돈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한명에게 다 못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유언장이 있으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가는 재산이 줄어드는게 맞나요? 2. 작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효력이있는지 법정싸움을 하는건가요? 3. 혹시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가많으셔서 지금 증여는 어려울거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랜 세월 함께 사신 아버님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유언장까지 작성하셨는데, 다른 형제자매분들과의 재산분할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제도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할머니께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의 유언도 형식적으로는 유효합니다. ② 다만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제도가 이를 제한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자녀가 4명(아들 1, 딸 3)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 유류분은 8분의 1이 됩니다. ③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형제자매 간 유류분에 관한 것으로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유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④ 따라서 고모님들도 각자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자체의 '효력 요건'도 중요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는 등 민법 제1066조가 정한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유효하며,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고모님들이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환하여 방식 흠결로 인한 무효 위험을 줄이고, ② 아버님이 유류분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해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거나 생전 증여·유언대용신탁 등 대안을 검토하며, ③ 상속 개시 후 고모님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숙지하시고, ④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상속 개시 전 가족 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다른 자녀들에게 최소한 보장되므로 아버님이 재산 전부를 그대로 가져가시기는 어렵고, 유류분 정산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