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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포괄임금제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 20시간 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해도 20시간을 넘지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평일야근 10시간 + 주말 근무 5시간 = 15시간이므로 수당없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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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 주말 근무 시 추가 임금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정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② 사전 합의 필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③ 위법한 포괄임금제: 실제 추가 근무가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와 포괄임금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에 포함된 경우: 계약서에 주말 근무가 포괄임금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② 포괄임금 초과 근무: 실제 주말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서 인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 기준: 포괄임금을 실제 근무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 범위와 주말 근무 규정을 확인합니다. ②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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