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쓰는 약품 주의사항 없이 일해도 되나요?

Q

일하고있는 공장에서 약품을 쓰고 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도급직이라 그런가 안전교육을 안해줘서 그냥 위험하진 않은 물질들인 줄 알았습니다 ipa라는 물질도 쓰고 flux라는 물질도 쓰고 sc2100인가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에 대한 주의사항 없이 일해도 안전한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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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입사하셨는데 안전교육 없이 IPA, 플럭스(Flux), SC2100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해오신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교육과 MSDS 게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급·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특히 IPA(이소프로필알코올)는 인화성이 있고 흡입 시 두통·어지럼증을, 플럭스는 납땜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흄(fume) 흡입 시 호흡기 자극을, SC2100과 같은 세정제류도 성분에 따라 피부·눈 자극이나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고, 제115조에 따라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④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한 것은 원청·도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도급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63조),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재해(사망,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발생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이미 건강 이상 증상(두통,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이 있다면 즉시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안전교육 미실시 자체만으로도 근로감독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명과 작업환경(환기 여부, 보호구 지급 여부)을 사진이나 메모로 기록해두시고 ②사업장에 MSDS 게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시며 ③건강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하시고 ④안전조치 미비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도급직이라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교육과 MSDS 게시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건강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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