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있는 공장에서 약품을 쓰고 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도급직이라 그런가 안전교육을 안해줘서 그냥 위험하진 않은 물질들인 줄 알았습니다 ipa라는 물질도 쓰고 flux라는 물질도 쓰고 sc2100인가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에 대한 주의사항 없이 일해도 안전한게 맞나요?
도급직으로 입사하셨는데 안전교육 없이 IPA, 플럭스(Flux), SC2100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해오신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교육과 MSDS 게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급·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특히 IPA(이소프로필알코올)는 인화성이 있고 흡입 시 두통·어지럼증을, 플럭스는 납땜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흄(fume) 흡입 시 호흡기 자극을, SC2100과 같은 세정제류도 성분에 따라 피부·눈 자극이나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고, 제115조에 따라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④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한 것은 원청·도급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도급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원청)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63조),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재해(사망,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발생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이미 건강 이상 증상(두통,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이 있다면 즉시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안전교육 미실시 자체만으로도 근로감독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명과 작업환경(환기 여부, 보호구 지급 여부)을 사진이나 메모로 기록해두시고 ②사업장에 MSDS 게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시며 ③건강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하시고 ④안전조치 미비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도급직이라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교육과 MSDS 게시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건강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