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추심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자영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는데,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배달앱을 상대로 제가 받아야 할 정산금을 압류해서 그동안 정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9월 21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10월 20일경 해당 채권자가 배달앱 쪽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약 1,400만원이 그 채권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도 개인채권자가 이렇게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미 지급된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개인회생결정 후 추심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회생개시결정 후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설령 회생개시를 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효인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개시결정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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