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 본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배달어플에서 정산받아야 될 돈을 압류신청하여 정산금을 입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0월20일경 채권자가 배달어플측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 약 1400만원가량이 개인채권자에게 입금이 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개시결정후에 개인채권자가 추심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추심을 하지 못한다하면 그 사유와 추심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