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표에 휴업예상일수를 적어야해서 알려달라고했더니 재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2만원 나왔다고 돈주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을 위해 휴업예상일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 2만원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명확해집니다.
먼저 '산재 관련 진단서 등 치료비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면, ① 산업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②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도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은 아닙니다. ③ 다만 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요양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④ 즉 재해가 산재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재해자가 먼저 진단서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산재 조사표 작성 협조 의무'입니다. ①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이를 위해 재해자로부터 진단서 등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절차입니다. ③ 그러나 그 서류 발급비용 자체를 누가 최종 부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산재 미해당(단순 사고 등)이면 원인 제공자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진단서 비용을 즉시 대신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산재 처리를 위해 실무상 선지급 후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대상이 된다면 재해자에게 진단서 등 관련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시며, ③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으로 산재 미해당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④ 산재조사표 작성 및 제출 기한(재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산재로 승인될 사안이라면 진단서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무조건 부담할 의무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