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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비를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Q

산업재해 조사표에 휴업예상일수를 적어야해서 알려달라고했더니 재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2만원 나왔다고 돈주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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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 이후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승인 후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 발생 보고서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②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③ 공단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질문하신 진단서 발급 비용 2만 원은, 산재 신청을 위해 재해자가 먼저 자비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실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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