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표에 휴업예상일수를 적어야해서 알려달라고했더니 재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2만원 나왔다고 돈주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 이후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승인 후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 발생 보고서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②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③ 공단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질문하신 진단서 발급 비용 2만 원은, 산재 신청을 위해 재해자가 먼저 자비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실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