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보험 가입시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담보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요?
1년 / 5년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여 부담보가 해제되었다면이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담기 기간이 "전기간"으로 되어 있었다면, 해당부위 진료 시점과 구체적인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