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가입 후 5년이 넘은 보험에서 부담보 기간 중 해당 부위 진료 이력이 1회 있었고,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보가 해제된 이후 같은 부위에 대해 진료를 받으신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약관의 부담보 조항 해석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얽힌 문제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담보 해제 이후 진료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①부담보란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1~5년) 보장을 하지 않는 조건인데, 그 기간이 지나 부담보가 해제되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 구조입니다. ②따라서 부담보 해제 이후 발생한 진료·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다만 부담보 해제 이후의 진료가 부담보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의 '연속선상'(동일 질병의 재발·악화)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부담보 기간 중 진료 이력이 청약 당시 고지의무 대상이었는지도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담보 기간 중 진료 이력 미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통상 부담보는 청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질병·증상 이력에 대해 설정되므로, 부담보 설정 이후 발생한 진료는 청약 시점의 고지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그러나 보험약관에 따라 '부담보 기간 중 발생한 사실도 추후 갱신·재가입 시 고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또는 약관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입 5년이 넘은 현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보상 거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④다만 보험사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어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서 부담보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해제 시점을 확인하시고 ②부담보 기간 중 받은 진료의 진단명과 부담보 해제 이후 받은 진료의 진단명이 동일 질병인지 의무기록을 통해 비교하시며 ③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되 거절 시 거절 사유(고지의무 위반인지, 부담보 연속질병 판단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④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손해사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제기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담보 해제 이후 진료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나 부담보 기간 중 질병과의 연속성, 고지의무 관련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관과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