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연락을 취해왔음에도 피고 측은 오히려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이자는 연 1% 수준에 불과한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실제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심 판결문상의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이후 지연이자는 청구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