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사기가 되려면 보통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거나(개인채무 변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점은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고소대리 선임비용은 300~500만원 사이고, 이는 착수금 즉 일처리 댓가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호사가 불기소 되었다고 하여 선임료를 반환해줘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