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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Q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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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데, 증거가 개인 간 이체내역과 일부 통화녹음 정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과, 만약 고소가 기각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승패는 증거의 양보다 편취 고의를 입증할 정황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개인 간 이체내역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문제)과 사기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투자 제안 당시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허위 수익률 제시 정황, 유사 피해자의 존재 등이 결합되면 고의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③ 통화녹음이 일부만 남아있더라도 그 안에 투자 권유 방식이나 자금 사용처에 대한 허위 설명이 담겨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소 전 증거 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가 기각(불기소)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① 변호사 수임계약은 결과(승소)를 보장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법률사무 처리라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변호사가 수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명백히 게을리했다거나(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명백한 부실 대응), 애초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는데 성공 조건이 명시적으로 불성립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한해 환불이나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수임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 환불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④ 계약 전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소장 제출 전 투자 제안 당시의 모든 대화 내용, 광고 자료, 유사 피해자 정보를 최대한 취합해 증거를 보강하시고, ②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며, ③ 변호사 선임 전 착수금과 성공보수, 불기소 시 환불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시고, ④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은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증거 보강이 우선이며,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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