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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뒤통수친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12대중과실처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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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문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감형 요소로 대두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무분별하게 배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고 관련 지식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이후 교통법에 해박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3인이 TF팀을 이루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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