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Q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 냈는데 사고가 난 과실비율을 보면 제가 피해자 입니다 7대3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보상관련은 괜찮은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셨지만 실제 사고를 낸 것은 상대방이고 과실비율도 7 대 3으로 본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이시군요. 형사처벌과 보험처리(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보험처리 자체가 전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보험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되며, 이는 사고를 누가 냈는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② 반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대인·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과실비율 7 대 3으로 상대방 과실이 크다면 본인 피해(치료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의 70%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그대로 반영되고,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및 면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인 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상하되,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일정 한도(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등, 약관에 따라 상이) 내에서 가해자(음주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므로 본인 보험사가 부담금을 물을 상황은 상대방 사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② 다만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은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있는 보험상품이 많아, 본인 과실분(30%)에 대한 자기부담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사마다 약관이 달라 가입 상품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대물 손해배상을 과실비율 7:3 기준으로 청구하시고, ②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자차·자손 특약 약관에서 음주운전 면책 조항 여부를 확인하며, ③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자백 여부, 정상참작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고, ④ 필요시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변호사 조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지는 않으나, 본인 보험의 자차·자손 특약에는 면책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