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 및 재산 범죄인 경우, 피해 금액 등을 산출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법률 전문가로부터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비교적 간소하거나 증거 또는 피해가 분명하게 특정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 내방하셔서 양식에 맞게 기술을 한 후 단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편의에 맞게 제출하셔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뚜렷하게 특정될 만한 증거 또는 내용이 복잡할 경우,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과정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대리권을 독점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건 종결까지 번거로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3. 따라서 사건의 경중이 감당할 수준의 경우, 단독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이며 사건의 경중이 높아질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희망할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으며 비용은 조사 참여 및 대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과정이라도 파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