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Q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어깨 다리까지 다 다친 상황이구요 크게 다치면서 경황이 없어 번호판도 못 봤고 시간대는 알고있고 차 색 차종류까지 말씀드린 상태에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더니 뭐 빠르면 2~3주 늦으면 2달이나 걸린다는데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 입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입원하면 그 입원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 잡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제 잘못인걸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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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놀라 급제동하다가 넘어져 머리부터 다리까지 크게 다치셨는데,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놀라고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몰라도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데, 상대 차량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조치 없이 떠났다면 번호판을 몰라도 신고 후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차종, 차 색상 등 기억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인근 CCTV·블랙박스 조회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자전거도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 측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비는 우선 본인이 부담하되 이후 구상받을 방법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본인 실비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②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끝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급제동 자체는 정상적인 위험회피 행동이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및 도주차량 수사를 요청하고, ② 사고 인근 CCTV·블랙박스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며, ③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꼼꼼히 챙겨 향후 보상 청구에 대비하고, ④ 가해자 특정이 안 되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번호판을 몰라도 정황 증거로 가해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고, 특정이 안 되어도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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