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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Q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어깨 다리까지 다 다친 상황이구요 크게 다치면서 경황이 없어 번호판도 못 봤고 시간대는 알고있고 차 색 차종류까지 말씀드린 상태에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더니 뭐 빠르면 2~3주 늦으면 2달이나 걸린다는데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 입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입원하면 그 입원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 잡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제 잘못인걸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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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질문자님께서 우선 지급 후, 상대측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인근 CCTV, 매장 외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우회전차량은 보행자가 가시거리에 있다면 우선정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블랙박스 등)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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