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진짜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계속 제 가까이 있고 일부러 지나가다가 부딪친 척 하면서 제 엉덩이나 가슴 스치고 가요 실수가 아닌 건 확실해요 이런 상황도 성추행신고 가능한가요 가능만하다면 무조건 성추행신고 할 겁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오셨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 정황상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면 성추행(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판례상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회식 자리에서 취한 척 허벅지를 만지거나, 지나가며 일부러 부딪히듯 신체를 스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와 실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던 정황 자체가 비동의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상 강제추행죄 고소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성희롱 사실을 신고해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조사 의무와 함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분리 배치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통상 10년(가중처벌 사유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접촉이 있었던 날짜, 장소,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메모, 문자, 동료 목격 진술 등)해두시고, ②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성희롱 신고 채널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조사를 요청하시며, ③ 형사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④ 신고나 고소 이후 불이익 조치(부당 인사, 따돌림 등)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보호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