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진짜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계속 제 가까이 있고 일부러 지나가다가 부딪친 척 하면서 제 엉덩이나 가슴 스치고 가요 실수가 아닌 건 확실해요 이런 상황도 성추행신고 가능한가요 가능만하다면 무조건 성추행신고 할 겁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성추행으로 피해를 받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스킨십이나 접촉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였다면 명백히 추행 행위이기 때문에 성추행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이라면 질문자 님의 성추행신고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며, 성폭력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내 고발하여 직장내 징계처분은 물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니 우선 성추행신고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진행 방향과 절차를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이나 형사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