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권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데요 다이어트 모델 계약으로 300만원 할부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같아서 할부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걸까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받지는 못했는데 내용에 환불은 안된다고 적혀있을것같아요 그래서 할부철회로 할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7일이내에 할부철회를 신청하면 가능한걸까요?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 할부철회권은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특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기산일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되므로 아직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철회권 행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제6조(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철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다만 이미 서비스를 상당 부분 제공받았거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할부거래법상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으로 하여야 하며, 발신주의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뿐 아니라 할부금융사(카드사)에도 함께 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잔여 할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이용분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일로부터 7일 경과 여부와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자와 할부금융사(카드사) 양측에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③ 통지 후에도 대금 청구나 위약금 요구가 계속되면 소비자원(1372)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고, ④ 분쟁이 계속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철회권 행사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이므로, 서면으로 신속히 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